세브란스병원 임상시험센터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의료기기 안전정보 모니터링 센터

세브란스병원은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로 지정되어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활성화 및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 체계 선진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안전정보 모니터링 센터

관련법규

  1. 의료기기법 - 제31조 제1항
  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제51조, 제59조 3~4항
  3. 식약처 고시 - 의료기기부작용보고 등 안전성 정보관리에 관한 규정

용어의 정의

  1. 부작용 - 부작용 정보 중 정상적인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의도되지 아니한 결과를 말하며,
    의도되지 않은 바람직한 결과를 포함함.
  2. 이상사례-부작용 중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말하며, 해당 의료기기와 반드시 인과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님.

필요성

  1. 부작용 보고 활성화 및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의료기기 부작용 사전예방 및 환자 등의 피해 최소화
  2. 의료기기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사용 및 국민 건강 증진
  3. 사용자의 의료기기 사용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작용 안전관리 확보

보고절차

식약처 의료기기 민원 사이트


*의료기기 안정성서한 정보 확인

홍보자료

  1. 뉴스레터 :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 12호, 13호, 14호, 15호, 16호, 17호, 18호, 19호, 20호, 21호, 22호, 23호, 24호,
    25호

  2. 포스터 :

    2012-1, 2012-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1, 2018-2, 2019, 2020, 2021, 2022, 2023

문의사항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
조현실 02-2228-5150 hsjo@yuhs.ac 02-2227-7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