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세브란스병원 임상연구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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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 심의 대상 및 흐름도

IRB 심의 대상

인간대상 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1.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2.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대면(對面)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3.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를 직·접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인간대상연구 제외대상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검토ㆍ평가하기 위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실무와 관련하여 하는 연구
임상시험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 제1항 관련)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목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藥動)·약력(藥力)·약리(藥理)·임상(臨床)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

임상시험의 구분
  1. 제1상(임상약리시험 등):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최초로 사람에게 투여하는 임상시험
  2. 제2상(치료적 탐색 임상시험 등): 환자군에서 치료적 유효성을 탐색하여 가능한 용량과 투여기간 설정을 위한 다양한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임상시험
  3. 제3상(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등):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증하기 위한 임상시험
  4. 제4상(치료적 사용 임상시험 등): 품목허가 후 허가사항의 범위에서 수행하는 임상시험
비임상시험(Nonclinical Study)
  1.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생의학적 연구
인체유래물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ㆍ세포ㆍ혈액ㆍ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nucleic acid), 단백질 등을 조사, 분석하는 연구

인체유래물은행
  1. 인체유래물 또는 유전정보와 그에 관련된 역학정보(疫學情報), 임상정보 등을 수집·보존하여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기관
심의 면제 연구
  1. 연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은 연구 중 다음의 연구
    1. 인체유래물은행이 수집·보관하고 있는 인체유래물과 그로부터 얻은 유전정보(이하 "인체유래물등"이라 한다)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연구로서 인체유래물등을 제공한 인체유래물은행을 통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연구
    2.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인체유래물등을 이용하여 정확도 검사 등 검사실 정도관리 및 검사법 평가 등을 수행하는 연구
    3. 인체유래물을 직접 채취하지 않는 경우로서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체유래물로부터 분리·가공된 연구재료(병원체, 세포주 등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연구
    4. 연구자가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개인식별정보를 알 수 없으며,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가 기증자 개인의 유전적 특징과 관계가 없는 연구.
      다만,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한 연구는 제외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실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연구
  3. 공중보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한 연구
심의면제 대상 연구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간대상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3조)
  1.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그 환경을 조작하는 연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1. 약물투여, 혈액채취 등 침습적(侵襲的) 행위를 하지 않는 연구
    2. 신체적 변화가 따르지 않는 단순 접촉 측정장비 또는 관찰장비만을 사용하는 연구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이용하여 맛이나 질을 평가하는 연구
    4.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이용하여 사용감 또는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연구
  2. 연구대상자등을 직접 대면하더라도 연구대상자등이 특정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
  3. 공연구대상자등에 대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체유래물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1. 연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은 연구 중 다음의 연구
    1. 인체유래물은행이 수집·보관하고 있는 인체유래물과 그로부터 얻은 유전정보(이하 "인체유래물등"이라 한다)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연구로서 인체유래물등을 제공한 인체유래물은행을 통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연구
    2.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인체유래물등을 이용하여 정확도 검사 등 검사실 정도관리 및 검사법 평가 등을 수행하는 연구
    3. 인체유래물을 직접 채취하지 않는 경우로서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체유래물로부터 분리·가공된 연구재료(병원체, 세포주 등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연구
    4. 연구자가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개인식별정보를 알 수 없으며,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가 기증자 개인의 유전적 특징과 관계가 없는 연구.
      다만,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한 연구는 제외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실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연구
  3. 공중보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한 연구

IRB 심의 흐름도

  • 모든 심의 접수는 강남 e-IRB에서 전산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gseirb.yuhs.ac/)
  • 각 패널별 심의 일정이 상이하므로, 강남 e-IRB심의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심의와 신속심의
  1. 정규심의(Convened IRB meeting): 정해진 회의 일정에 따라 정족수를 갖추고 심의하는 것으로 모든 심의는 본래 정규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2. 신속심의(Expedited review): 연구대상자에게 최소위험 이하의 안건이나 기 승인된 연구의 사소한 변경 등 특정 범주에 속하는 안건에 대하여 정규심의 일정 이전에라도 위원장이나 전문간사 등 심의 경험이 풍부한 위원이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정규심의 신속심의
  • 신규과제
  • 지적 사항(보완)에 대한 답변 / 이의 신청
  • 계획변경
  • 중간보고
  • 최종결과보고
  • 신규과제, 계획변경, 중간보고, 기타보고
  • 시정승인 답변 / 이의 신청
  • 안전성 보고
  • 종료보고
  • 계획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