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세브란스병원 임상연구보호센터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연구자 자격요건

연구자의 책임

  1.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해야 하며, 관련된 기본 윤리 원칙 및 법규에 대해서 이해하고 준수해야 한다.
  2. 연구자는 인간대상연구를 IRB의 승인이나 심의 면제 승인 없이 수행할 수 없다.
  3. 연구자는 IRB 승인 받은 연구계획서를 준수할 책임이 있다.
  4. 연구자는 취약한 환경에 있는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5.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하며 비밀유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 .
  6. 연구자는 연구 진행에 따른 기본문서 및 IRB 관련 문서 등을 관련 법률, 기관의 정책 또는 의뢰자와 협의된 기간까지 보관할 책임을 가지며, 파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연구자는 규제 기관, 의뢰자, IRB 등에 의한 실태조사, 점검, 모니터링을 허용해야 한다.

연구자 구분

  1. 의약품 임상시험(1-4상) - 임상시험 종사자
  2. (의약품 임상시험 제외한 연구) 인간대상연구/인체유래물연구/의료기기 임상시험 등 수행 - 임상연구자

연구자가 이수해야 할 교육

임상시험 종사자
  •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에서 제공하는 종사자별 교육(교육 유효기간:매년 갱신)
임상연구자
  • 질병관리본부 온라인 연구윤리 교육과정
  • GCP 및 생명윤리 기본/심화 교육
  • 연구자 GCP Workshop (예: IRB/임상연구보호센터/임상시험센터 주관 Workshop, KAIRB Workshop 등)
  • 임상연구코디네이터 및 임상연구자 교육과정
  • NIH online 교육 프로그램
  • 그 밖의 GCP 관련 모든 교육 프로그램

    1) 연구책임자: 온라인교육(질병관리본부 등)과 오프라인 교육 각 1회 이수
    2) 연구담당자, CRC : 온라인 교육 또는 오프라인 교육 구분 없이 1회 이수 (단, 주요 연구담당자의 경우 오프라인 교육을 권장함)
    ※ 교육 유효 기간 : 이수일로부터 2년
    ※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IRB 심의와 연구 수행이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