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세브란스병원 임상연구보호센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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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책임
-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해야 하며, 관련된 기본 윤리 원칙 및 법규에 대해서 이해하고 준수해야 한다.
- 연구자는 인간대상연구를 IRB의 승인이나 심의 면제 승인 없이 수행할 수 없다.
- 연구자는 IRB 승인 받은 연구계획서를 준수할 책임이 있다.
- 연구자는 취약한 환경에 있는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하며 비밀유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 .
- 연구자는 연구 진행에 따른 기본문서 및 IRB 관련 문서 등을 관련 법률, 기관의 정책 또는 의뢰자와 협의된 기간까지 보관할 책임을 가지며, 파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연구자는 규제 기관, 의뢰자, IRB 등에 의한 실태조사, 점검, 모니터링을 허용해야 한다.
연구자 구분
- 의약품 임상시험(1-4상) - 임상시험 종사자
- (의약품 임상시험 제외한 연구) 인간대상연구/인체유래물연구/의료기기 임상시험 등 수행 - 임상연구자
연구자가 이수해야 할 교육
임상시험 종사자
-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에서 제공하는 종사자별 교육(교육 유효기간:매년 갱신)
임상연구자
- 질병관리본부 온라인 연구윤리 교육과정
- GCP 및 생명윤리 기본/심화 교육
- 연구자 GCP Workshop (예: IRB/임상연구보호센터/임상시험센터 주관 Workshop, KAIRB Workshop 등)
- 임상연구코디네이터 및 임상연구자 교육과정
- NIH online 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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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GCP 관련 모든 교육 프로그램
1) 연구책임자: 온라인교육(질병관리본부 등)과 오프라인 교육 각 1회 이수
2) 연구담당자, CRC : 온라인 교육 또는 오프라인 교육 구분 없이 1회 이수 (단, 주요 연구담당자의 경우 오프라인 교육을 권장함)
※ 교육 유효 기간 : 이수일로부터 2년
※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IRB 심의와 연구 수행이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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