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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자는 해당 임상연구를 의뢰할 기관과 연구자를 평가한 후 미팅을 통해 기관 및 연구자를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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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자와 연구자 상의 하에 연구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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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자와 연구자는 연구계획서 검토 후 연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적정 예산을 산정하여 MFDS/IRB 심의서류 제출 시 해당 내용도 심의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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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MFDS/IRB 연구계획 승인 심의 제출
의뢰자와 연구자는 연구계획서를 관련 규정에 따라 MFDS/IRB의 심의를 통해 연구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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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사의 대표와 연구 기관의 장 간에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연구진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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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연구비 입금 확인 후 CR 코드 생성 및 모든 준비가 완료된 후에 개시모임 후에는 대상자 모집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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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CREENING, ICF, SCREENING, ENROLLMENT, RANDOMIZATION, SCHEDULED/UNSCHEDULED VISIT, 임상시험용의약품 입고 및 의약품 코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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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자의 모니터링 및 점검 시 장소 및 관련 장비 예약, 관련 부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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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DS/IRB 종료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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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연구 데이터의 통계 분석을 위한 입력, 분석 QC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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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된 데이터를 통해 연구계획서에 따라 통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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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DS/IRB 결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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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3점검 또는 실태조사 지원 (종료 후)
의뢰자 또는 식약처 등 관계당국에서 점검 또는 실태조사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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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된 연구자료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시험기관의 장이 위임한 문서보관책임자에게 문서를 위임하여 보관 가능